에스앤아이지회 기본협약서 체결
< 기본협약서 체결
>
에스앤아이 지회가 2월 11일 노측과 사측이 오랜 시간 협의 끝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의 시작인 기본협약부터 노측과 사측이 팽팽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원만한 협의와 상호간의 이해가 형성되면서 결국 무리 없이 기본협약을 체결을 이루어냈습니다.
* 기본협약서란 : 단체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단체교섭의 개최주기, 참여인원, 진행방법 등을 본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노사가 협의하여 약정한 문서
* 첨부 : 기본협약서 사본
< 기본협약의 주요내용 >
* 단체교섭의 2주 1회 개최
* 단체교섭위원은
노사 각5인이내
* 단체교섭 시간과
이동시간은 유급 보장
* 노사 합의하에
단체교섭 참관 가능
* 노동조합 활동의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금지
< 기본협약서 >
주식회사 S&I엣스퍼트 (이하, ‘회사’)와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교섭을 진행하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며, 단체교섭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교섭 일자, 시간 및 장소
1. 교섭은 2주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필요시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교섭시간은 13:00 ~ 18:00 사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사간 합의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교섭 장소는 노사가 교대로 섭외하여 통보하되, 회사
또는 조합의 사무실 등 노사 어느 일방에 속하지 않은 외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
장소 대관에 대한 비용은 노사 합의하에 사측이 부담 한다.
4. 본 협약서에 따라 정해진 교섭 일자,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단,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적어도 교섭 예정일 3일 전에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교섭위원 및 편의제공
1. 교섭위원은 노사 각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단, 조합 내 사업장 교섭위원은 최대 3명으로 구성한다. 교섭위원 명단은 최초 단체교섭 이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2. 회사는 조합 교섭위원 3명에 대해 교섭 참석 및 교섭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본 협약서 체결을 위한 교섭 참석 및 이동시간까지 소급하여
유급으로 부여한다. 조합 교섭위원은 본 조항에 따른 유급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한다.
3. 최초 선정된 교섭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된 교섭위원이 참석하게 될 최초 교섭 2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변경 내용과
변경 이유를 통보하기로 하며, 각 당사자는 변경된 교섭위원이 교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섭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3조 회의 개최
및 진행
1. 교섭시에는 각 당사자의 교섭 위원 중 최소 과반수(3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2. 노사는 최초 단체교섭시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교섭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와 같다.
3. 대표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교섭의 경우 각 대표자는 교섭위원 중 1인에게 대표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노사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교섭위원 중 간사 각 1명을
지정한다.
제4조 회의 참관
교섭위원 이외의 사람은 노사간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여 인정한 경우 외에는 발언권을 제한한다.
제5조 평화의무
1. 양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생산적이고 성실하며 평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022 년
2월 11일
첨부파일 (1)
- 2022 02 11 기본협약서-에스앤아이.pdf (556 KB)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