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안) 작성 중점사항 >
1. 위로금 및 임금
2. 고용안정
3.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4. 기타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
5. 노동조합 활동보장
< 단체협약(안) 중점사항별 요약 >
1. 위로금 및 임금
○ 매각,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주식매각
소유권 변경 등 추진 시 차등없이 위로금 일괄 지급
○ 매년 3월 임금인상을 위한 임금교섭 진행
○ 정기호봉을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 각각 1호봉씩 연급여 1% 인상
2. 고용안정
○ 인력의 감원 또는 부서 통합과 같은 조직개편 시에 노동조합과 협의
○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부당징계 금지, 부당해고 금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3.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제정, 개정에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
○ 식대(중식대) 하루
8천원 인상
○ 동호회 활동 보조금을 노조와 합의하여 각 동호회에 지원
○ 경조휴가 일부 개선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시에 요양기간 동안 휴직가능
○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한 때 : 1년 이내
○ 수해, 화재 등 재해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 퇴직금 중도정산의 사유 확대 및 보장
○ 법정근로시간, 법정휴일, 법정휴게시간,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지급 명분화
○ 평가제도에 노동조합 의견 반영
4. 기타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
○ 성평등, 성희롱 명문화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명문화
○ 직장내 괴롭힘 구제 명문화 및 구체화
○ 고충처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5. 노동조합 활동보장
○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동조합 가입으로 불이익 처우 금지
○ 노동조합 간부의 근로면제시간 및 회의시간 유급보장
○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제공
○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 설치(온라인/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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