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작성 중점사항 >

1. 위로금 및 임금

2. 고용안정

3.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4. 기타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

5. 노동조합 활동보장


< 단체협약() 중점사항별 요약 >

1. 위로금 및 임금

○ 매각,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주식매각 소유권 변경 등 추진 시 차등없이 위로금 일괄 지급

○ 매년 3월 임금인상을 위한 임금교섭 진행

○ 정기호봉을 매년 3 1일자로 실시, 각각 1호봉씩 연급여 1% 인상

 

2. 고용안정

○ 인력의 감원 또는 부서 통합과 같은 조직개편 시에 노동조합과 협의

○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부당징계 금지, 부당해고 금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3.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제정, 개정에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

○ 식대(중식대) 하루 8천원 인상

○ 동호회 활동 보조금을 노조와 합의하여 각 동호회에 지원

○ 경조휴가 일부 개선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시에 요양기간 동안 휴직가능

○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한 때 : 1년 이내

○ 수해, 화재 등 재해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 퇴직금 중도정산의 사유 확대 및 보장

○ 법정근로시간, 법정휴일, 법정휴게시간,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지급 명분화

○ 평가제도에 노동조합 의견 반영

 

4. 기타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

○ 성평등, 성희롱 명문화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명문화

○ 직장내 괴롭힘 구제 명문화 및 구체화

○ 고충처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5. 노동조합 활동보장

○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동조합 가입으로 불이익 처우 금지

○ 노동조합 간부의 근로면제시간 및 회의시간 유급보장

○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제공

○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 설치(온라인/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