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7일 사측과 5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교섭부터는 단체교섭’ 즉 노동조합 과 사용자 사이에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교섭을 진행하여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 노측과 사측의 단체협약() 교환 >

* 217일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66개 조항 사측에 송부

* 310일 사측이 뒤늦게 사측의 단체협약() 20조항만을 송부

 

< 5단체교섭 사측 의견 (3/17) >

* 전반적인 내용은 사측의 취업규칙이 있으니 노조의견 수용불가

* 과반 노조도 아니므로 노조의 요구사항  변경시 비노조 원들과 형평성이 없어 수용불가

* 노동법 조항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조합활동 인정 그 외사항 수용불가

* 인사,급여,평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회사의 권리 및 운영권 침해로 수용불가

 

심지어 조합활동 은 자유롭게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다는 단순한 한 줄 조항에 사측은 노조 가입을 하지 못하는 12가지 의 조항을 만들어 조합 가입까지 통제하려 하는 불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합은 노동법을 기본으로 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더 낳은 조건을 만들어 보려 단체교섭(안)을 사측과 협의 하고 있지만 사측은 노동법상 명시되어있는 문구에  준하고 사측 취업규칙을 넘어서는 노조 교섭(안)을 수용의무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동조합은 앞으로 좀더 강경한 자세로 맞서려고 합니다.

노조의 교섭안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반복적인 운영권 침해 등으로 거부시 교섭 해태로 의심되는 행위에 즉시 항의 공문 발송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더욱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항이라도 통보하고 진행해 나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노조가입을 주저하는 동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노동조합의 가입으로 스스로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권리를 찾을수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묵히 믿어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조합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추가로 단체교섭에 상관없이 하기 4가지에 대해 시급히 개선을 요구했고, 사측에서 다음 교섭까지 검토 후에 의견을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1. 식대 8천원 인상

2. 동호회 지원 재개

3. 노조전용 온라인 게시판 신설

4. 연봉,취업규칙,격려금등 온라인 동의서 미작성 시에 업무용 인트라넷 접속불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