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아이 소식지 제6차-단체교섭 상세해설(제1편)
단체교섭 관련 설명을 요약해서 한차례 3월17일 문자로 공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에 대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몇 차례에 나누어 단체교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
노동조합 이외에 회사가 주관하는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권한과 기능 또한 다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회사 내에 설치된 기구로 단체협약도 할 수 없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회사를 구속하거나
강제이행력이 없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단체로 헌법과 법률로 활동을 보장 받는 단체이고,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 증진하며 단체협약은 법률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로, 그 대상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이 주축이 되며,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측은 쟁의행위라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 단체교섭의 법적보장
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② 정당한 단체교섭의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의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조정의 측면에서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있다.
⑤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조력할 의무를 질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⑥ 조정·중재라는
쟁의조정제도를 두어 측면에서 단체교섭의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법률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며, 이외에도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노동조합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중요한 제도이며, 노동조합이 꼭 이룩해야 할
과제 입니다.
○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회사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집단적 교섭을 하는 일체의 행위 말합니다.
노동자가 개인별로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단체교섭 입니다.
○ 단체교섭의 내용
단체교섭의 내용은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라면무엇이든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통해 노동조건 향상을 결정케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노사대화를 통한 노사협조로 산업평화를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 단체교섭의 참여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고유의 중요한 활동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만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이외의
단체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단체교섭 절차 요약(현재 에스앤아이 진행과정)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서 발송-(완료)
2. 단체교섭 요구 사실공고 / 확정공고-(완료)
3. 노사 기본협약서 작성-(완료)
4. 노사 단체협약(안) 상호 교환-(완료)
5. 노사 본교섭 진행–(현재 진행중)
- 단체협약(안)을 근거로 조항별 교섭(협상)진행
- 단체교섭 절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 4월5일
현재 총70개 조항 중에 약 5개 조항 타결
* cf. 노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타결하며, 이때에도 타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쟁의권(파업권) 발생
6.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 돌출
7. 단체협약 조합원 찬반투표
8. 단체교섭 노사 대표자 서명
9. 단체교섭 시행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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