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식지 7차-단체교섭 상세해설2
지난번에 이어서 아래의 단체교섭 절차 중에 오늘은 단체교섭 두번째 시간으로
본교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단체교섭 절차 요약 >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서 발송-(완료)
2. 단체교섭 요구 사실공고 / 확정공고-(완료)
3. 노사 기본협약서 작성-(완료)
4. 노사 단체협약(안) 상호 교환-(완료)
5. 노사 본교섭 진행–(현재 진행중)
6.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 돌출
7. 단체협약 조합원 찬반투표
8. 단체교섭 노사 대표자 서명
9. 단체교섭 시행 및 적용
< 단체협약(안) 교환 >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내용으로 교섭(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내용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통상 노측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노동조건, 임금 등에 대해서 단체협약(안)으로 사측에 제안을 하고. 사측에서는 노측의 단체협약(안)을 검토해서 사측의 단체협약(안)을 작성해서 제안합니다.
물론 노측의 단체협약(안)과 사측의 단체협약(안) 내용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교섭을 통해 조금씩 차이를 좁혀가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에스앤아이노조는 이미 노측과 사측이 단체협약(안)을 상호 교환했고, 노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약 70개 조항으로 작성했습니다.
< 본교섭 >
보통 노측의 단체협약(안)과 사측의 단체협약(안)을
근거로 노사가 교섭(협상)을 통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차이를
좁혀서 타결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을 통상 본교섭이라고 부릅니다.
본교섭은 단체교섭 전체의 절차 중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절차 입니다.
본교섭에서 노측은 조합원, 직원들의
권리보장, 이익증진을 위한 조항을 많이 넣고 싶어하고, 사측은
이를 방어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직원들의 권리, 이익, 처우를 지금보다도 낮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타결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을 사측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측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여 전략과 전술을 짜고, 교섭위원들에게 노동법과 교섭 관련 교육도 합니다.
또한 치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만든다고 해도 막상 교섭에 들어가서 상황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전략과 전술을 수정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교섭 중에 노측과 사측이 서로 민감한 조항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여 한 개의 조항이
타결에 이르는데 여러 차례 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성공적인 단체교섭 타결 >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린 것처럼 단체교섭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는 본교섭 입니다.
하지만 본교섭의 기간을 줄이고, 성공적인 단체교섭을 이루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노동조합의 사례를 볼 때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단체교섭이 빠르게 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노동조합이 힘이 있으면 조합원들과 직원들에게 유리한 조건과 임금인상을 할 수 있고 단체교섭도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조합의
힘은 바로 조합원의 숫자와 조합원들의 단결력에서 나옵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서 파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파업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면 회사는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핵심은 많은
조합원의 확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에 그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개인을 희생하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조합원이 부족하고 단결이 안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단체 협약 내용 중 사측이 가장 많은 거부 의견을 주는 부분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형평성 즉 과반노조가 아니라는 이유 입니다.
노조는 무언가를 주는 곳이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곳이므로 여러분들의 노조 가입으로 단체 교섭을 빠른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사측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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