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단체교섭 경과(3/30)

 

< 기타 복리후생 논의 >

지난 제5차 단체교섭에서 시급히 해결을 요청했던 4가지에 대해 제6차 단체교섭 할 때 사측 입장 입니다.

1. 식대 8천원 인상 -> (사측) 검토중

2. 동호회 지원 재개 -> (사측)코로나 등의 이유로 재개 불투명

3. 노조전용 온라인 게시판 신설 -> (사측)수용불가

4. 연봉,취업규칙,격려금등 온라인 동의서 미작성 시에 업무용 인트라넷 접속불가 -> (사측)즉시 개선

 

위의 4가지 중에 4번은 즉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1~3번은 지속적으로 사측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 근로조건, 조합활동 협의 >

단체협약() 중에 제1~13조의 내용인 근로조건 저하금지, 규정의 제정과 개정, 노동조합 가입범위, 근무시간 중의 조합할동, 근로시간면제, 조합사무실 제공, 노사 통지의무 등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노동조합측에서 사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각 조항별로 그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노동조합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양보하여 노사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측이 일부 양보한 내용과 노사 양측이 논의한 바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문구로 수정안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노조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일주일 후에 수정안으로 사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노동조합측의 수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차기 교섭에서 검토 내용을 노조 측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