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아이 - 제7차 단체교섭 경과(4/15)

< 기타 복리후생 논의 >

식대 8천원 인상, 동호회 지원 재개, 노조전용 온라인 게시판 신설에 대해 사측은 지난 제6차 교섭과 동일하게 검토중, 수용불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식대 8천원 인상에 대해서는 본사의 구내식당 이용 직원과 현장 직원들의 식대 지원금의 차별이 있음을 이유로 개선(식대인상)이 불가피함을 노측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음에도 사측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뻐꾸기처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식대인상, 동호회, 노조게시판에 대해 효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조합활동의 교섭 내용 >

지난 제6차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상호 합의한 것처럼 노동조합측에서는 제1~13조에서 한발 양보한 수정안을 사측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없는 일부 5개 조항에 대해서는 사측의 제안을 노동조합측이 수용하여 타결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일 교섭을 진행하면서 3개 조항에 대해 사측이 수정 제안하고, 이를 노동조합측이 수용하는 형태로 3개 조항을 추가로 타결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결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입니다.

1~13조 중에 타결되지 않은 조항은 노동조합 가입범위, 근무시간 중의 조합할동, 근로시간면제, 조합사무실 제공 등 입니다.


지난 제6차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측이 일부 양보하여 의견을 좁히고, 이를 노동조합측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측은 지난 교섭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은 모두 무시하고,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도 아니고, 완전히 말을 바꾸어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 고용안정, 징계, 노동시간, 안전보건의 교섭 내용 >

고용안정, 징계, 노동시간, 안전보건에 대한 제14조부터 마지막 제66조의 논의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을 '수용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 '수용할 의무가 없다' 등으로 다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의 조직국, 법규국과 연맹의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강경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조합원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