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취업규칙 개정 반대 - 에스앤아이 


유연근무제, 교대근무제 도입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회사가 5월에 취업규칙 개정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추가 됩니다.


바로 교대근무제, 유연근무제의 도입 입니다. 


특히,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탄력근무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제도 입니다. 


< 탄력근무제 >

● 취업규칙 개정의 독소 조항 “유연근무제”

● 여러분들이 취업규칙 개정에 찬성하게 되면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탄력근무제란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입니다. 


< 탄력근무제 문제점 >

● 탄력근무제가 적용되면 일주일 기준으로 최고 52시간까지 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그리고, 특정 주간에 근무를 많이 했다고 그 다음주에 근무시간이 줄어들까요??? 우리 현장의 업무 특성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 취업규칙의 개정에 찬성하면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도입 할 수 있게 됩니다. 


★ 취업규칙 개정 꼭 “반대” 해야 합니다. ★ 


< 교대근무제 >

유연근무제도(탄력근무제) 이외에 교대근무제 역시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 입니다.  

이번 취업규칙에 찬성하면 직원들의 개별동의가 없어도 회사 마음대로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회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취업규칙 개정을 꼭 ★반대해야 합니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을 막기 위해 추가정보 지속해서 문자드리겠습니다. 


직원여러분들의 양해 바라며, 주변 동료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및 노조 문의 > 

- 서울지부장 이윤선 010-6590-0507

- e-mail : cc_un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