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취업규칙 개정 반대(2)
사측의 취업규칙 개정에 문제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다른 모든 조항은 수용이 가능하나 유연근무제의 경우는 노동자에게 많은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번 취업규칙에 반대하여 주시면 유연근무제 관련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여러분을 대표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문제점 관련내용을 확인하시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킵시다.
아울러 이번 취업규칙의 개정과 관련이 있는 불이익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취업규칙이란 >
취업규칙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내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나 임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임금 삭감이나 처우 하락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서 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이는 취업규칙을 의미 합니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을 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 처우등을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불이익변경"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할 때에는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취업규칙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의 동의 여부는 아주 중요한 행사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에 반대하여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문 의 >
- 서울지부장 이윤선 010-6590-0507
- e-mail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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