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취업규칙 개정 반대-3편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마지막 소식지 입니다. 


오늘은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이후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탄력근로제 영상 >

* 탄력근로제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제 입니다. 

* 탄력근로제에 대해 잘 설명한 5분 영상 입니다. 

https://youtu.be/yCrugM_H0CM


< 탄력근로제로 인한 산재 >

탄력근로 도입으로 단기간에 업무시간이 상당히 증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


* 현장시공 기술자문 담당자 / 사건 발생 전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여 과로로 산재 인정


* 병원 시설과 직원 / 단기간 총34시간 연속근무 발생 / 뇌경색 초래 산재 인정


* 자동차부품 판매 업무 직원 / 사망전 12주 평균 36시간근무, 사망전4주간 평균 43시간, 사망전 1주 62시간 근무 /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 / 사인 미상 사망 산재 인정


* 산불감시원 / 주 56시간 근무, 사건 발생일 약15kg 등짐을 메고 작업에 참여 / 뇌출혈로 사망 산재 인정


< 취업규칙 개정 대책 >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무제도의 문제로 인해 이번 근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반대로 개정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에는 유연근무제 외에 최하평가자의 기본연봉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사실상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이 삭감된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도 강제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노동법에서 임금 삭감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입이나 최하평가자 10% 감액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단체교섭에서 어느정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취업규칙 개정 반대에 여러분들의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에 반대하여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문  의 > 

- 서울지부장 이윤선 010-6590-0507

- e-mail : cc_un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