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조 소식지 8차-단체교섭 상세해설3
오늘은 단체교섭 세번째 본교섭에서 노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타결)이 안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합의(타결)이 어려운 노사 핵심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5월노동위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 >
단체교섭에서 노사간에 서로의 협약(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 없는 단체교섭을 이어갈 수 없고, 이로
인해 의미 없는 시간과 노력이 무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제도 입니다.
즉. 조정(調整)은 노사관계 당사자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조정절차 >
조정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교섭의 결렬 -> 조정신청
-> 사전조사 -> 조정위원구성(3인) -> 조정회의(위원3명, 노사 각각0명) -> 위원중재 조정완료 또는 조정중지
< 조정완료 >
노동위원의 중재와 조정안 제시로 노사가 서로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가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이 종료 됩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제3자의 입장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중재를 하는데, 사측이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주장을 하면 노동위원
입장에서는 사측을 좋게 볼리가 없습니다. 가령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노조활동을 억제하려고
한다던가, 현장직원과 본사직원의 차별정책의 개선 같은 것들은 노동위원들이 노조에 편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조정의 결렬 >
이렇게 노동위원들이 조정절차를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조정이 최종 결렬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방법을 할 수 있는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파업은 이런 절차를 모두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파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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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절차 요약 >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서 발송-(완료)
2. 단체교섭 요구 사실공고 / 확정공고-(완료)
3. 노사 기본협약서 작성-(완료)
4. 노사 단체협약(안) 상호 교환-(완료)
5. 노사 본교섭 진행–(현재 진행중)
6.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 돌출
7. 단체협약 조합원 찬반투표
8. 단체교섭 노사 대표자 서명
9. 단체교섭 시행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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