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용역,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 4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점검 주요 개편 내용

 

점검 분야: 용역 분야용역 및 민간위탁 2개 분야로 확대

점검 물량: 70개소 → 370개소로 증가

점검 횟수: 1(하반기) → 2(·하반기)


용역 점검의 경우, '12 1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마련시행한 이후 '14년부터 매년 점검해 왔습니다. 민간위탁 점검의 경우, '19 12월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신설했습니다.


용역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12.1.16.)   

   ◾ 계약체결 유의사항 준수 및 발주기관 관리 감독

   ◾ 시중노임단가 준수,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등

   ◾ 용역계약서 부당불공정 조항 포함 여부

   ◾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 3권 제약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6.)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및 사무의 체계적 관리

   ◾위탁단계별 권고사항 제시: 모집 공고 및 선정, 계약체결, 재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 단계별 권고사항


[점검 물량·횟수] 370개소, ·하반기 2회 점검

 

점검 물량은 민간위탁 점검 신설, 공공부문 취약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70개소에서 370개소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점검 시기분야별 점검 대상


상반기(120개소)

​   용역 : 정규직 전환 지연 자치단체 및 용역업체 각 34개소

    ◾ 민간위탁 : 심층논의 필요사무 직접수행 여부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 기구 미구성 자치단체 및 수탁업체 각 86개소

하반기(250개소)

    ◾ 용역 : 용역 근로자가 많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및 용역업체 각 111개소

    ◾ 민간위탁 :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지 않거나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은 공공부문 및 수탁업체 각 139개소


[점검 내용] 지침 준수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감독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 준수·고용승계 노력 등 지침 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