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호의 88.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과 노동조합 지난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갑질금지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부터 적용될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사용자 조치의무가 추가 및 수정되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했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상세기사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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