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카드뉴스] : 2화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편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월 환산 182만원)은 2019년 1인 생계비 월 224만원에 80%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