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양경수 구속영장, 용납할 수 없는 부당조치” 비판 잇따라


국제노총 사무총장, “정부, 사법 조치 멈추고 노동자 요구 들어야”
아프리카 지역본부, “민주노총 시위 범죄화는 용납할 수 없어”
“코로나 핑계로 민주적 공간 축소하고 시민의 권리 묵살하려 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고 과도한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는 국제노총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노총(ITUC)이 “양 위원장의 사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낸 데에 이어, 국제노총 아프리카 지역본부가 성명을 통해 “노동자 생존을 위한 민주노총의 시위가 범죄화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노총은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민주노총이 요구한 것은 팬데믹 시기 해고금지와 민중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호 조치였다. 또한 당일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켰고 참가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집회를 통한 전파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보수 언론이 추동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 절차는 중단돼야 하며, 정부 당국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지역본부(사무총장 콰지 아드 아만콰·Kwasi Adu Amankwah) 역시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민주노총이 노동자 구조조정 저지 요구 시위와 팬데믹 기간 동안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범죄화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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