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4년의 법안을 넘어서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고 당장 시행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국회도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는데누군가는 왜 다시 투쟁하는가 묻는다. 2024년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만들어낸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그런데 플랫폼프리랜서이중적인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는 더 복잡해지고 사용자 들의 책임회피는 더 심각해졌다이렇게 변화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면 2024년에 통과된 법안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그래서 우리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플랫폼노동특수고용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윤석열의 '건폭한마디에 건설노조의 단체협약이 부정되고공정거래법에 의해 탄압을 당했다정당하게 활동하는 노조를 정부가 언제라도 부정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다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하여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를 정부가그리고 사용자가 함부로 부정하거나 탄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햔다.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가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는지확인하는 소송을 하라고 기업들을 부추긴다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무화하려는 이런 법무법인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혹해 소송에 나서는 진짜사장들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기업들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박아야 한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있다기업이 행한 불법파견의 책임은 사장 개인에게 묻지 않고 기업에게 물으면서불법파견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개인과 연대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안기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탄압 수단이다.

 

국회가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한다그런데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시기를 늦추고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단체교섭은 노사자율의 영역이다이미 많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미 그들에게 교섭을 요구해왔다진짜 사장들은 자신이 교섭 대상인지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교섭을 회피할 방법을 찾느라 시행시기를 미루려는 것이다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국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명분을 주지 말라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노조할 권리가 훼손된 20여년그 동안 이어진 비정규직의 죽음과 고공농성과 단식투쟁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거리에서 보낸 이들자신은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노조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이들이 모든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삶이 찢겼던 이들에게당신들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국회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라국회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라이제 시작될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고당장 시행하라!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노동자 정의조항 개정하라!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하게 명시하라!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하는 개인손배 금지하라!

 

 

 

 

2025년 7월 21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