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Service Workers' Unions
문서번호 : 21-073 시행일자 : 2021. 6. 18 수 신 : 가맹노조 대표자 참 조 : 가맹노조 사무처장, 사무국장 제 목 :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 7.10국민행동 연대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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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노동자 직접정치! 노정(노사정)교섭 돌파! 재벌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2.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이석기 의원의 올해 광복절 특사를 위하여 정부에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감옥에서 8년째’이석기 의원 사면복권 7.10 국민행동 연대를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 7.10 국민행동 연대 요청의 건 (1) ‘7.10 국민행동’ - 일시 : 2021년 7월 10일(토) 오후 4시 - 진행 방식 : 전국 동시다발 행진 및 집회(세부일정 추후공지) (2) 7.10 국민행동에 가맹노조의 후원을 요청 드립니다. 후원(우리은행 1002-254-616350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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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 7.10 국민행동 연대 관련 자료.
○ 문의 : 강병찬 조직실장 (02-2678-8830). 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 규 혁
□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의 필요성
○ 재판 자체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재판 당시에 상당하였음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 견해”, “징역 9년의 선고형은 너무 세다.”, “(대법원의 내란음모무죄 판단이) 내란선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그래도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이인복, 이상훈, 김신 등 세 대법관의 소수 의견이 나온 건 불행 중 다행이다”(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1)
"‘선동’은 결국 발언인데, 발언만으로는 내란은 커녕 종이 한 장 움직일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내란음모죄라면 몰라도, 선동(발언)으로 9년형은 아주 지나치다.”(한인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8)
※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 상 보장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양보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며 내란음모 뿐만 아니라 내란선동죄도 무죄라고 설시하였음.(2014.1)
○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대표적 피해자임이 확인되었음
-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의 첫 번째 줄에 ‘내란음모사건’이 기재되었음(법원행정처 문건)
이민걸 당시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인사 이동(2014.2) 후 첫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장(2014.2)을 맡았으며 이듬해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복귀하여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 배당 조작(2015.12)’을 지시하였음
뇌물판사 여론물타기를 위해 대법원 선고기일을 앞당겼음(임종헌 공소장)
○ 정권교체 이후 석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었음
- 6대 종단 지도자와 종교인들이 석방 호소문을 발표하였음
참여연대, 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석방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음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일동’으로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삼일절 백주년을 맞아 83,528명의 국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국제앰네스티, 카터 미 전 대통령 등 국제사회에서도 석방 촉구하였으며 법륜스님 등 각계 명사와 원로들도 석방 탄원하였음
○ 8년째 징역은 비인도적인 처사임
- 내란음모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9년이란 과도한 중형을 선고받았음
‘90분 강연’만으로 8년째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인도적 문제임
이미 복역기간이 형기의 80% 넘기는 등 사실상 대부분을 복역하였음(형기종료일 2023.5.3.)
○ 일제치하, 군사독재 시절에도 유례없는 장기구금임
잔혹하고 악랄한 일제시절에도 좌익 사범들은 7~8년 이상의 형기를 살지 않았음(조선공산당의 사실상 영수격인 박헌영도 6년형)
군사독재 시절에도 간첩죄를 제외하고 이른바 ‘사상범’으로서 7년 9개월째(21.6.1.현재) 복역한 경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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