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참사.. 더 확산 위험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일시 : 2020년 3월 11일 (수) 13시 장소 : 서비스연맹 회의실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3층) 진행순서 (사회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선규) ○개회 ○여는 말 :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 ○취지 발언 : 콜센터지부장 이윤선 ○현장발언 - 다산콜센터 (대표발언) - sh공사콜센터 - 한국고용정보콜센터 - 한국장학재단콜센터 ○질의응답 구로 보험회사 콜센터 집단감염 예고된 참사이다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된 콜센터 노동자 대책을 수립하라 1. 콜센터의 근무환경 자체가 집단감염이 예고하고 있다. -콜센터는 밀집되어 근무한다. 120cm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서 적게는 몇 명이 많게는 수백명이 모여서 일을 한다. -하루종일 말을 해야 한다. 화장실 대기걸고 가는 환경이다.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하면 마스크가 침으로 범벅이 된다. 말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각하다 고객에게 정확하게 상담이 되지 않아 고객의 항의도 두렵다. 이러니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마스크를 쓰고 일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2. 예고된 인재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독감, 눈병등 전염병이 발행하면 평소에도 전염에 취약하다. 이를 대비하려면 재택근무가 가능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등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콜센터업체는 없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원청사로부터 도급 단가는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인건비 따먹는 구조인 콜센터 업체가 이런 준비를 할리 만무하다. -매뉴얼도 없다. 그저 개인 위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3.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콜센터 방역(화장실, 식당포함)이나 마스크, 세정제등 개인 위생용품 지급, 열감지기 설치등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원청은 콜센터 노동자의 근무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지불한 단가에 맞춰 콜센터 업체가 업무만 하면 그만이다. -콜센터 업체는 다음에 재계약을 위해서는 군말없이 원청이 요구하는 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몸이 이상해도 당일 연차도 안된다. 낮은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못받기 때문에 알아서 쉬지도 못한다. 연차가 없는 경우는 어쩌란 말인가? -구로의 에이스보험 콜센터 노동자도 4시에 이상을 발견하였지만 6시까지 근무했다가 이 사단이 났다. 누구의 잘못인가? -원청이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 의심이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그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콜센터업체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 - IMF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콜센터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대부분 외주화 되었다. 근본적으로는 원청이 직접고용해서 콜센터 노동자의 직업을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원청이 전부 책임지는 고용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낫다. 일부 공공기관 콜센터는 예민하게 반응하여 자가격리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정말 대책이 없다. 공공기관이 먼저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이 사례가 민간기업으로 퍼져야 한다. 4. 지자체는 현황부터 파악하라 -콜센터는 여러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을 주면서 유치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부산, 대전등이 그러하다. 물론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이직율이 높은 콜센터의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된 현황 파악조차 없다. 기초단체부터 나서서 위치, 인원, 업체등을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업체가 자체 방역을 안한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콜센터 전수조사와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콜센터 노동자 스스로가 나서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매우 낮다. 노동부발표 전국 평균 가입율은 11.8%이다 (2019. 12월 29일 노동부 발표) 그러나 콜센터는 1%밖에 되지 않는다. -이직율이 굉장히 높은 조건(심한 경우 1년에 80%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과 어디나 비슷한 임금수준(최저임금)이다 보니 노조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도 못한다. -그나마 촛불혁명이후 노동자들의 자주적 의식이 높아지고 2018년,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이 단결하기 시작했다. 동자들이 자신의 건강한 일터를 지키는 것도 단결해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요구를 현실로 만드는 힘도 노동조합에 있는 이유이다. 6. 우리는 요구한다. ■ 원청사가 책임져라 -(원청사)가 매일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구내식당, 엘리베이터, 화장실 포함) 책임져야 한다 -모든 콜센터에 대해 덴탈 마스크 지급 (상담시 불편사항 최소화), 개인 세정제 지급, 콜센터 입구에 열감지기 의무 설치등 콜센터 업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한다. -적극적인 격리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임금부담을 책임져야 한다 . ■ 콜센터업체가 나서라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 매일 지급해야 한다 -콜센터업체는 노동자가 몸의 이상 신호를 호소할시 즉각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한다. -전지역 콜센터 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원청사에게 방역을 명하라 -이행하지 않을시 직접 방역에 나서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