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기휴업 '특고' 광주시, 법타령에 '새 계약방식' 꼼수만?


광주도시공사 소속 수영강사들 115일째 휴업
휴업 수당 못받고 '자동 갱신' 무시 공모 진행
강사들 실직불안에 노조 결성 "생존권 수사"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소속의 특수고용직을 상대로 법 타령만하면서 노조와 평행선 대치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 소속 염주실내수영장 강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15일째 휴장으로 일손을 놓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소속의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생존권 보장과 고용 안정을 촉구하며 수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계약 조건으로 수년간 직무를 수행해 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휴업수당도 보장받지 못한 채 최근에는 계약 방식을 다시 변경해 실직의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은 광주도시공사와 수영장 회원 강습료로 발생한 수익의 20%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을 갱신해 수년에서 최장 10여년째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염주수영장은 수영장 상시 개장당시 2000~3000명의 회원들이 강습을 받아 왔다.

계약 조건대로 강습료 수익의 20%를 보장받게 될 경우 10명의 강사들은 1인당 3000만 원의 연봉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이들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했지만, 시간 강사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강습이 이뤄지지 않은 최근에는 무급으로 생활해야 했다.

이들이 휴업 115일동안 보장받은 것은 지난 3월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이 고작이고, 휴장을 감안한 67일간의 계약 기간 연장만 보장받은 것 뿐이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측은 계약 조항을 들어 휴직수당 지급명목인 '도시공사의 사정'이 아닌 코로나19 천재지변상황이기 때문에 휴직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도시공사측은 해당 쟁점에 대해 "여러 기관에 법률적 자문을 요청했고, 자문 의뢰를 받은 광주시감사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감사원에 의뢰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행의 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고, 그나마 비슷한 계약 조건으로 운영하던 울산과 춘천은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 강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들 수영강사들에 대해 직접고용 노동자로 계약 채결했던 방식을 2013년 현행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택했다.

이에 수영강사들은 7년째 지속해 온 계약 방식을 휴업상황에도 불구하고 돌연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한 도시공사의 저의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측은 "이번 공모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 강사들은 경력 가점을 주는 것으로 채용을 보장하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영강사들은 "결원 충원을 한다는 것은 핑계일뿐이고, 이번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강하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초 민주노총 소속의 서비스일반노조 광주시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으로 맞서고 있다.

출처 : 포커스 이코노미(Focus Economy)(http://www.e-focus.kr) :

 

http://www.e-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