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콜센터 직원 백신휴가 현황 조사
대전·울산·제주·세종은 개인 연차나 무급 병‧휴가 적용
지자체 콜센터도 직고용, 민간위탁에 따라 적용 달라
전문가들 “감염 취약 직종에 백신 유급휴가 지원 집중을”

166명.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다. 밀폐된 공간, 상담사 간 좁은 간격, 다수의 인원, 끊임없는 전화 상담으로 대표되는 콜센터는 코로나19 비말을 전파하기에 최상의 환경이다. 콜센터를 ‘집단 감염의 화약고’라고 부르는 이유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은 23건, 감염된 근로자 수는 636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상담사를 위한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서울시의 경우 물류센터·기숙학교 등과 함께 콜센터를 감염 취약 시설로 선정하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궁극적인 대비책인 백신 접종을 유도할 백신 휴가에 대해선 정부 권고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콜센터가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 콜센터 17곳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 다음 날 ‘개인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으로 운영한 곳이 4곳이나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1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