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96% “실적 강요받아” … ‘자비 부담’ 회원 모집 압박까지
지난달 출시된 교원구몬의 새상품 화상관리 서비스 ‘마스타’가 초기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실적 압박과 허위 회원 등록 논란 때문이다. 사용자쪽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금 하루 실적 3~9건인데 “30~50건 하라”
2일 서비스일반노조 교원구몬지부에 따르면 교원구몬의 실적 압박이 광범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교원구몬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몬 학습지 회원과 선생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마스타 첫 등록일인 지난 1일 사쪽에서 한 지구당 하루 기준 30~50건 실적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지역별 지국 내 지구 단위로 영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기준 3~9건의 영업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미 마스타 공식 출범 전인 5월부터 영업 압력이 있었고, 그 강도가 강해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노조가 지난달 24~29일 조합원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마스타 실적’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강요받은 마스타 목표 개수는 몇 개인가”라는 질문에는 ‘40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다.
특히 노동자들은 허위 회원 가입으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쪽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 동의 없는 회원 등록을 강요하면서, 그 입회비를 노동자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개인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만~30만원 미만’(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24%), ‘30만~50만원 미만’(19%), ‘50만원 이상’(7%)이 뒤를 이었다.
“실적 미달성시 퇴근 제한, 토요일 근무 강요”
노동자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퇴근 제한이나 특별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토요무진’을 강요 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토요무진’은 토요일 초과근무를 의미하는 사내 용어로, 노조에 따르면 해당 근무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대신 3만~10만원 상당의 행사비만 받는 구조다. 대체휴무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으며, 같은 달 28일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걱정해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적압박이나 부당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의에 ‘상사의 괴롭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8%로 가장 많았다. ‘승진누락(23%)’, ‘힘든 지역 전배(13%)’, ‘조합원임을 밝히기 싫어서(4%)’가 뒤를 이었다.
노조는 회사쪽의 이러한 행위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및 허위 업무지시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독려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노동자의 실질적인 피해와 갑질, 불법을 조장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0일 사용자 쪽에 전달했다.
사용자 “노조 주장 확인 안 돼, 사실이면 조치”
사용자쪽은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원구몬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직원 고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노조가 주장하는 문제 내용은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관련 사항을 성실히 조사해 확인될 경우, 작은 부분이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지금 하루 실적 3~9건인데 “30~50건 하라”
2일 서비스일반노조 교원구몬지부에 따르면 교원구몬의 실적 압박이 광범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교원구몬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몬 학습지 회원과 선생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마스타 첫 등록일인 지난 1일 사쪽에서 한 지구당 하루 기준 30~50건 실적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지역별 지국 내 지구 단위로 영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기준 3~9건의 영업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미 마스타 공식 출범 전인 5월부터 영업 압력이 있었고, 그 강도가 강해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노조가 지난달 24~29일 조합원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마스타 실적’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강요받은 마스타 목표 개수는 몇 개인가”라는 질문에는 ‘40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다.
특히 노동자들은 허위 회원 가입으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쪽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 동의 없는 회원 등록을 강요하면서, 그 입회비를 노동자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개인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만~30만원 미만’(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24%), ‘30만~50만원 미만’(19%), ‘50만원 이상’(7%)이 뒤를 이었다.
“실적 미달성시 퇴근 제한, 토요일 근무 강요”
노동자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퇴근 제한이나 특별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토요무진’을 강요 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토요무진’은 토요일 초과근무를 의미하는 사내 용어로, 노조에 따르면 해당 근무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대신 3만~10만원 상당의 행사비만 받는 구조다. 대체휴무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으며, 같은 달 28일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걱정해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적압박이나 부당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의에 ‘상사의 괴롭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8%로 가장 많았다. ‘승진누락(23%)’, ‘힘든 지역 전배(13%)’, ‘조합원임을 밝히기 싫어서(4%)’가 뒤를 이었다.
노조는 회사쪽의 이러한 행위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및 허위 업무지시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독려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노동자의 실질적인 피해와 갑질, 불법을 조장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0일 사용자 쪽에 전달했다.
사용자 “노조 주장 확인 안 돼, 사실이면 조치”
사용자쪽은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원구몬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직원 고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노조가 주장하는 문제 내용은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관련 사항을 성실히 조사해 확인될 경우, 작은 부분이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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