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물류 하청업체 명일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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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일반노조 경기지부 명일지회(지회장 이재범)는 1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박탈과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명일지회는 지난 5월19일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선전전을 이어 오고 있다.


명일은 삼성전자 기흥·화성·온양 사업장에서 원·부자재 운반을 담당하는 물류업체로 지난해 말 하도급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삼성전자의 근무형태가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되면서 삼성전자는 새 업체와 새롭게 계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명일 소속 계약직 노동자 126명은 계약연장을 거부당하면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

감원시 사전 통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도 무시한 결정이었다. 해고노동자 중 7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사쪽은 이의신청과 법률 대응을 반복하면서 복직을 회피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도 지적된다. 노조에 따르면 명일 노동자들은 월평균 20일, 하루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노동하고 있다. 과로로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신청조차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1년 단위 도급 계약이란 이유로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신청을 꺼리면서다. 노조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사쪽의 노조활동 탄압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입법을 앞둔 반도체특별법에 하청노동자의 권리 보장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10월 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조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 ‘노동존중 사회’이었던 만큼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원청 삼성전자가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삼성전자는 고용승계권 박탈, 하청사 명일은 근로계약갱신기대권 묵살과 반복적인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며 “명일노동자들은 일할 권리에 관한 고용안정과 공정한 처우 및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소리높였다.

반면 사쪽은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노위가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노동자는 2명뿐이라고 주장했다. 5명은 구제신청이 기각됐으며, 그 외 노동자는 아직 법적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또 최근 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과 관련한 진정 및 고발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명일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일뿐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다”며 “고용승계, 근무제 전환, 기타 관한 사항은 지회의 일방적인 요구”라고 해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