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명일 노동자들 "노조탄압 방조한 삼성단물만 삼키고 책임 회피

“삼성 직접 고용 아니라, 최소한 고용승계 되도록 책임져야”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원청인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하청업체가 단체협약 위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등 나쁜 짓만 골라 하는데도 삼성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하청의 악질행태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명일은 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126명 부당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열악한 현장 환경을 개선하라”며, “삼성이 단물만 삼키고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일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린룸 내 장비 이설과 반입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최근 해고된 126명의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삼성전자의 고용승계 박탈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 4조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삼성전자가 고용승계 문제에 있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일지회 관계자는 “삼성이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의 배경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원청이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명일 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기간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외 명일지회 조합원 126명이 해고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명일지회 근로자 5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그 외 노사 쌍방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간부 징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5개월의 노조간부'에 대해 명일지회 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조치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명일 측은"명일지회는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을 주장하며 관할 노동관청에 여러 건의 진정, 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법 위반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