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71

중노위 판정 받은 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자와 교섭한다

‘감정노동자 보호’ 원청 사용자성 인정 … 서비스일반노조와 이달 16일 상견례

  • 기자명이수연 기자/입력 2026.10.06 06:30


▲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부터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까지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거친 한국장학재단이 하청 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달 16일 상견례를 한다. 서비스일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 재단에 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 만이다.

5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결정문을 보니 중노위는 한국장학재단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재심신청에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서비스일반노조가 한국장학재단을 상대로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상담센터를 분리해 달라고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했다.

중노위는 콜센터 노동자가 재단이 지정한 콜센터 상담공간에서 재단이 소유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일한다는 점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조건을 원청이 지배·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콜센터 업무가 일반 도급과 성격이 다르다고도 봤다. 학자금 대출·지원 상담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체가 재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서비스라는 것이다. 중노위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상당한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 재단의 ‘안전보건관리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수탁사가 근무공간과 보호조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판단지원위는 재단의 요청으로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했는데, 각 수탁사가 별도의 외부 건물에 업무공간을 직접 임차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자체 제작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판단지원위와 경북지노위의 판단이 다른 이유를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을 포함해 노조가 판단지원위에 제출했던 5가지 교섭의제를 놓고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했다. 그중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판단지원위와 달리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직접고용 △신기술 도입 및 시스템 개편에 따른 고용안정 및 노조 참여 보장 △예산 증액 및 임금구조 개선 △휴가제도 개선 등 나머지 4개 의제에 대해선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또 재단의 하청 교섭단위에는 콜센터 노동자로 구성된 서비스일반노조만 있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